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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카테고리를 어디에 남겨야 할지 몰라서 범죄형사사건에 남깁니다
가게에서 알게 된 지인이 돈을 3차례에 걸쳐 114만원 가량을 빌려간후 월급날 회사 무단결근 한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알아보던중에 지급명령신청이라는걸 알게되서 신청하였고 그사람 주소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져서 주소보정명령을 끊고 다시 보냈으나 폐문부재가 또 되어버렸네요
전자법원에 전화해보니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다시 신청하라는데 계속 이쪽에서 일부러 안받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민사는 이렇게 하는 중이고 형사재판도 진행하고 싶어서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소액사기는 형사고소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람의 의사를 몰라서 애매해서 고소가 어렵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답답한 나머지 사이버에서 사기치는 전적 볼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그사람 번호를 쳐보니깐 피해사례가 45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엔 경찰서에서 의사를 몰라서 애매해서 고소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이버사기친 사례가 45건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형사 고소할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최신순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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