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6월4일자로 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신청서랑 기타서류와 답변서가 날라왔는데요..제가 대출받은게있는데 연체가되어 다른곳으로 매각된이후에 결국 법원까지 가게된건데 금액은 90~100만원으로 제가 지금 다른회사로 이직을했지만 아직 시급받는 알바신분으로 일을하고있어서 당장 그금액을 내게되면 생활을 할수가없어서요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월동안 30만원씩 납부해서 처리하고싶은제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겟어요..
최신순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기한인 2주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4. 만약 2주 이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진행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지면 지급명령은 실효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6. 소송절차로 회부가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지정되고 향후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위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지급방법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해도 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된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8.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