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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및 임대계약 무효" 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원고는 2020년 1월 한 렌탈 업체와 복사기 임대 계약(보증금 20만, 기본료6만, 기간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불과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느린 복사기 속도와 지저분한복사, 드럼 손상으로 인하여(복사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중고) 복사기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교체도 되지 않고 수리도 지연되어 사업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지 12일 만에 보증금 반환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의 복사기를 사용할수 없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직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피고의 복사기는 현재 사업장 내에 방치중이며 피고는 계약 유지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피고는 그 이후부터 임대품목 유지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계약이행도 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의 계약 철회의사를 무시한채 매달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계약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던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라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4. 이상황이 소송까지 갈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최대한 양보하여 계약을 유지할 테니 지금까지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정산하자고 통화를 하였지만 본인의 합리적인 제안을 모두 거절한채 법대로 하자는 비아냥까지 듣게 되어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게약서 11조 6항
    물건에 성능 결함이 있는 경우, 물건의 수리 또는 교체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소를 제기하려 하는 겁니다.

    질문
    1.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명에 계약 해지는 없어서요..) - 손해배상도 여러가지더라구요..
    2. 이것이 소송의 거리가 되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대화가 안되니까요..ㅠㅠ)
    3. 승소의 확률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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