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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8년 3월 원룸에 2년간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 해지와 퇴실을 통보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약 2주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저로써는 미상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2주후 당연히 돈을 돌려 받겠거니 생각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대출도 연장하게 됩니다. 너무 안일한 대처였습니다.

    그 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 피일 지급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을 때마다 1, 2주 정도 후에 지급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바보 같이 계속 믿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문서상 계약기간 중이지만 계약 갱신 전부터 갱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응한 문자와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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