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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머니의 명의가 있는 공유지에 몇십년 저희가 농사를 지어오고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명의지분을 받았는데 현재 땅의 다지분 소유자가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고 농사를 지은거와 동의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직불금 수령등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8년 농사를 짓지말라는문자만 왓었을 뿐 토지이용료에 대한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농작물은 저희 권리라고 알고있는데 밭의 나무를 지금 베어도 상관없나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건가요? 일방적인 주장에대한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최신순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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