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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액 손해배상 청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소액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합니다.
    인지 수사로 성추행 형사 소송이 발생되었고, 피고의 간절한 부탁과 용서를 빌며 잦은 연락과 회사를 찾아오는 등 진술 번복을 해달라고 요청함.
    그때 당시 저는 회사 내부적으로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프로젝트 업무 수행의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회사 빌딩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바 빨리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인정하기 도 싫었던 터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후에 재심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술 번복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진술 번복 이후로 제가 힘들었던 병원비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 대헤서 소액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모든 병원 비용에 대해 지원할 것 처럼 굴더니 시간 경과 후 본인에게 차용증을 써달라는 등 행태를 보고 손해 배상 청구를 결심함)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다보니 두 당사자간의 관계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발생에 대해 소장에 넣어야하는데 어떻게 기입을 해야 제가 더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위와 증빙 내역의 타당성도 좀 어드바이스 받고 싶습니다.

    책임 범위 계산
    치료비 2,253,173원
    휴업손해 약 1년간 일실 수입 계산은 우선 1일 실업급여 기준 66,000*365 = 24,090,000원으로 책정함. (퇴사전 연봉 50M 이상)


    증빙
    - 근로복지공단 내 프로그램인 직장인 오프라인 상담 예약 문자 들
    - 직장보험가입 내역 > 퇴사 내역 확인 가능
    - 피고의 모든 병원 비용을 지원을 하겠다는 문자들
    - 병원비 영수증 ,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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