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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피고인이예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민사소송을 당했는데요
    소액채권추심으로요
    이행권고결정까지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의신청을하나요??
    아님 채권자에게 연락을해야하나요
    돈을 겊기는 갚아야하는데
    여유도 아직은안되고
    달달이 조금씩은 갚을수있을것 같은데
    저한테 제일 좋은방법좀 거르쳐주세요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와 당사자 그리고 "이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 라고만 기재해도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사유는 향후 변론 재개시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피력한 후 분할변제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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