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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결혼은 몆살부터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미성년자가 결혼할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건 압니다

    근데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몆살부터 결혼이 가능한 건가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결혼이 가능한 최저나이와
    미성년자와 성인이 결혼할때의 나이와
    차이가 있는건가요?

    미성년자가 사실상 부부관계로 동거한다할때
    이게 사실혼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이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서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만 18세이상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만약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각각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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