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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 포함 5명의 공동소유의 땅이(6000평) 경매가넘어갔습니다.(본인소유400평)
그땅에 미등기 건물이 5개정도 전체200평정도가 있었는데.
원고측에서 건물철거소송을 하였으며 소송에서 패소한상태입니다.
판결무래용중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건울에대한 내용등이 있으며)
건물들을,
각 철거하고,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600만원과 이에대한 201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9.7.4부터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2항은 각 집행할수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본인 외의 다른 피고인들은 파산 또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저는 아파트 3억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고측이 판결한 내용들을 저에게만 가집행할수 있는건가요?
나혼자 모든 채무를 져야하는지요?
최신순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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