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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채무자 사망시 채권추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차용증 공증을 받은 상타여서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1. 채무자가 자살로 사망했을때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예금 1억 및 사망보험금1억 . 아파트 1채 ㅡ 모든 재산이 어머니 이름으로 아직 되어있음) 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 (채무자가 아직 어머니 사망신고를 안함)

    채권 6000만원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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