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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차용증 공증을 받은 상타여서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1. 채무자가 자살로 사망했을때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예금 1억 및 사망보험금1억 . 아파트 1채 ㅡ 모든 재산이 어머니 이름으로 아직 되어있음) 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 (채무자가 아직 어머니 사망신고를 안함)
채권 6000만원
최신순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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