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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캠핑카제작자 입니다.
캠핑카 제작 후 구조변경 과정을 거칩니다.
공단에 서류제출 후 서류심사 통과되면 차량의 안전검사를 마친 후 구조변경을 완료하는 방식 입니다.
공단의 담당자가 이유없이 서류를 반려 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입증이 힘들겠고
차주가 본인 차의 궁금증으로 인해 공단에 전화 했을때
타업체 선정을 권유하는 전화녹음이 확보 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와 차주간에 불신이 생겨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공단의 담당자가 공무원 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 같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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