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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중고사이트에 24k 금목걸이 판매한다고 글을올렷고 한사람이 연락와서 택배거래를 하고싶다하여 물건을 보내고 편의점 위치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겟다해서 물건을 보내고 위치를 알려줘도 연락이안되어 다시 물건을 가지고 집에갈려던 찰나에 뒤에서 빽초크를 걸어 기절시켜 금을 도난당했는 사건입니다
4일만에 검거하였는데 전당포에팔아서 돈도 다쓰고 보상을 받을려하니 부모님도없고 할머니랑 둘이살고있으며 가출상태였다합니다 현재는 구공판 처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 소년원을 들어갈거같은데 그럼 저는 도난당한 금목걸이의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라해서 할려고 문의하고 전화해보앗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물음에 오히려 귀찮아하고 신청해도 안될거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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