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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신고가능한지 돈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년도 6월경 인천지역 상가분양일을하게되었습니다
같은팀원 한분이 같이하자고하여 계약나올시
5대5로 반나누기로 했습니다
계약나오고 같은해 12월경 수수료 가 나왔습니다
그뒤로 연락이 안되시고 어찌어찌 연락이 됬습니다
계속 준다준다 하고 미루기를 몇개월
그후 지금까지 연락안받고 잠수더군요
같이 현수막 걸어주고 당직대신서달라며 일하고
허드렛일하고 참억울합니다
계속 맘고생중이며 밀린세금이며 생활비도없고
수수료 나오기만 기다렸는데 일도월급제쪽은 한동안
못갔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1.신고가 가능하다면 무슨죄로 신고해야될가요
2.구두라 증거될만한건 없습니다
팀장님이 알고계십니다 반반나누기로했다 말했구요
3.알아보니 대포통장 으로 수수료 받았네요
이름 전화번호 사는지역 까지만 알고있습니다
4.돈받을수있을가요?
꼭좀부탁드립니다 1년넘게 맘고생중입니다
꿈에서도나올정도로..
최신순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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