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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집구했는데 12일 전에 집주인이 보류한데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올해 9월 결혼식을 앞둔 32세 여자입니다
    몇달전 남자친구가 신축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
    가계약 100만원하고 얼마있다 게약금까지해서 700만원 주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입주는 올6월25일이고 집이 작아서 조그만 가전가구도 사서 25일에 받을수있게 다해놨는데
    문제는 몇일전부터였습니다
    집주인이 시공사에게 이천만원 할인을 해준다는말에 본인이 한다고했는데 완공되고나니 시공사에서 말을 바꿨다는겁니다 계약햇던 부동산에선 이문제를 몰랐고
    남자친구가 이런일없게 물어봤을때도 아무문제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말하며 집주인이 남아있는 대금을 미루겠다고합니다 저희한테는 우리가 계약금700줬으니 700줄테니 딴대가라고 부동산에 우리는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않으니 다른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했다고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도 이분께 사장님 입주가 얼마남지얗았고 대금을 치루셔야 세입자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이 나온다고 먼저 대금치루고 나중에 시공사와 싸우시라고 이랬는데
    집주인이 미루겠다는겁니다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돈도없어서 저 계약금700만원도 대출해서 계약한건데 집구경하고 집가전가구 사고 얼마남지않은 상황에 저런말을 들으니.. 참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를해보니
    우선 입주가 25일이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라다가 사장님이 안한다고하면 어떡할거냐고하니
    아무말도안하더라구요...
    혹시나 또다른곳이있을까 싶어주말에 전세집을 찾아다녔지만 저 오피스텔만한곳이없었고 전세금이 몇달전보다 확올랐더라구요
    너무 걱정이되서 미칠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하죠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동안 스스로 약정 ·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를 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것"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인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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