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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 동생이 한강뚝섬공원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어제 사고현장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제동생쪽 도로기준 우측보행로에서 따릉이운전자가 갑자기들어오는바람에 사고가났다고 진술하였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으나, 검증장소에는 목격자가 나타나지않았고, 제동생은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사고상황이 기억나지않아, 따릉이측이 말한대로 검증을 실시 하였습니다.
따릉이측에서 말하는 사고상황은 맞은편 자전거도로에서 (친구와 본인이 탄)따릉이두대가 나란히 오고있었고, 제동생은 로드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자전거도로에서 대략 35~40km 속도로 가고있던도중, 천천히 나란히 오고있던 따릉이두대중 한대가
중앙선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제동생쪽으로 트는걸 피하려다 사고가났다하였습니다. 제동생은 사고의 충격으로 얼굴,귀,턱,목쪽에 흉터 발생,(꿰맴시술받음) 뇌출혈, 근육통다수, (자전거,헬멧,고글등 파손) 전치4주이상진단을 받았고, 상대측은 찰과상조금입었습니다.
현장에서 형사의 주도로 따릉이를타고 그때처럼 천천히 나란히 일정거리를 3회정도 운행하게하였는데 자전거운전이 똑바로 가지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오는것에서 자전거운전미숙이 보였고, 나란히오다보니 뒤에서 달리던 자전거에게도 반대차선을 넘어추월해야하는 위험한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사고당시에는 옆에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운전을 했다진술했다하였으니, 이보다 더 비틀거리지않았을까 하고 제눈에는 그런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사는 3회 촬영하였고, 저는 마지막3번째만 촬영을해서 운전미숙증거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동생측에서는 과속에 대한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측에서의 잘못한부분(좌우흔들리는 운전미숙&나란히주행+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운전에 집중하지않은부분)에대해 이야기를 하니 과속한부분에대해 물고늘어지며 쌍방을 주장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는 상대측에서 말도안되는 과실비율을 말하면 변호사를 선임, 끝까지가볼생각입니다.두서없이 써내리느라 내용이 눈에 잘들어올지모르겠습니다만, 봐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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