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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세차례에 걸쳐 한사람(이하A)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로부터 저는 사기1건과 횡령2건, 총3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 사건 2가지에 대하여는 검찰 불기소결정(무혐의-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A가 본인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을 합쳐보면 상반된 내용입니다.
사기죄
제품을 속여서 판매한 죄로 A는 사업자 대표자인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다.
횡령죄
제가 대표인 사업자의 실제 대표가 A이지만 회사를 대리 운영한 제가 수익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위 두가지 고소는 합쳐보면 상반된 내용으로 사기는 제 명의라는 주장이고 횡령죄는 A의 것이라는 고소입니다.
상반된 고소로 인해 사기죄의 재판부에 A를 증인출석시켜
22건의 모해위증 증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작년 12월말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은 오늘까지도 4개월째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몇차례 고소 사건의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A에게 통보가 가지 않은 듯 합니다.
문의사항은
1. 경찰조사가 일반 공무원의 민원처럼 반드시 마쳐야하는 종결기간이 없는 것인가요?
진행이 더디니 답답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사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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