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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집행권원(지급명령)에 의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 을 받은 상황 인데요.
제3채무자 두곳중 한곳(A)에 대해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부분취소 결정이 낫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부분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압류가 해지되는건 아니고 범위변경신청당시 신청 금액에 대한것만 취소되고 이후 장례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제3채무자(A) 확인결과 임의로 압류를 해지했다고 하네요.
채무자는 입출금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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