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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pt30회를 계약함(내 사진 홍보용제공동의x,서류 명시x)
바디프로필 촬영전 제게 구두로 블로그에 올린다했고 전 긍정적인 태도로 응했고(다만 확실하게 전체사진 보내겠다거나 알겠다 마음껏써라 이런 표현도안했습니다.)
얼굴가린거면 사진 제공할생각을 했습니다.
촬영후 트레이너는 얼굴이 나온 운동전,후사진을 요구했고
전 얼굴안나온 사진만 제공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몇일뒤 남아있는 pt일정을 잡으려고 연락했더니
트레이너가 제 사진을 보내주면 다음주에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_원래 주2회 진행해왔습니다.
그거에 화나서 남아있는 피티환불해달라했고
트레이너는 촬영전후 왜 말이다르냐 사진주기로 하지않았냐며
(확실히 구두,서면으로 얘기된거없음)
촬영당일의 본인 인건비,교통비등을 청구했는데
본인 인건비 시급 일할계산시 35만원이라며 저한테 6시간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계산시 6시간200만원이 넘더군요.
(30회pt비용이 10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없이 무단으로 본인 헬스장 sns에 제 속옷입은 사진,영상을 올려놔서 그거도 내려달라하니
sns사진을 내릴수있게 저 돈을 계산해서 입금하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여기가 동네헬스장인데 제 속옷사진이 올라가있어서
동네사람이 볼까 성적수치심도 좀 있고 얼굴도 올라와있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리라고했는데
돈을줘야 내린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돈도 너무 터무니없는 사채업자급인데 저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굴사진이 그렇게 중요하면 애초에 얼굴사진을 주셔야한다고 말이라도 해놨으면 이해라도 할텐데
이제와서 제가 거짓말한놈인거마냥 저렇게 나오는게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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