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중고나라에서 34만원 사기당함
2. 전자소송 진행. 화해권고 받고 확정됨
3. 5월8일까지 돈 갚아야하나 연락조차 되지 않음
4. 의정부 고양지원에서 법률상담 받으니 집행문 가져가 강제집행 하라고 함. (해당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5. 집행 신청하였으나 보정명령 옴.
- 초본 다시 떼오기
- 별지목록 청구금액 다르다함
- 신한금융투자 예금업무취급 안하므로 다른 은행 신청
위 내용과 같습니다.
1.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진행 순서와 법원별 필요서류 들이 궁금합니다.
의정부-인천 거리가 있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어디에 돈이 있고 이런걸 알지 못합니다.
벌써 소송비용까지 40만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원금만 받기로 한터라 더 받을수는 없는거겠죠?
2. 보정명령일자는 6월10일인데 6월15일날 받았습니다. 받은 날짜로부터 7일인거죠?
인천지방법원 직접 가서 해야하나요?
2.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인데 신청시마다 꼭 인천지방법원까지 가야하나요? 매번 휴가를 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수는 없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최신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