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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갑자기 시급을 줄이고 무급 근무 강요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학원 강사로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시급 2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했고 당시에 지식이 없어서 사본 요청을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에 정함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할 경우 당초의 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정당행위로 전환되나요?

    2. 2020년 3월, 학원측에서 코로나사태로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시급을 20000원으로 낮추겠다고 구두로 일방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과 지급된 임금간의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피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틀 뒤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3. 주 3회 1시간 30분씩 강의를 진행하고 늘 수업 10분전에 도착하여 준비합니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학생 영입 등의 이유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30분 일찍 출근하여 학습지도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증거가 없는데 입증책임은 피용자에게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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