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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미성년성취행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이미사건종료되엇지만 억울해서요.제딸 만5세입니다.
    조사할때 혼자 진술햇고 진술동영상 보고 싶어요.진짜
    피해자는 항소 못하는지 궁해서요.미성년자 15세한테
    성취행 당햇는데 어디까지 처벌인지ㅜㅜ진짜1차진술가지고
    판사가판단하는지 치료과정에 애가 말을하기시작햇고 제딸
    힘들게2차진술햇는데엄마인 저는참석도못햇어요.진술할때
    동영상동못봣어요.애는진술하고나올때손문흔적도잇엇구요.
    진짜피해자인전 항소란없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항소나 상고가 바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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