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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도와주세요ㅜ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년동안배달직을하다가주방에서일하면어떠냐고해서저는좋다고했습니다그러다가요리사분이안나오셔서제가주방으로들어갔습니다주방이너무힘들어서그만둔다고하였고사장님은저에게짜증과함께뭐라하셨습니다저보고1년만하고그만두라고하셨습니다저는너무힘들어서다음날나가지않았고이사을했습니다그러자사장님께서제지인한테다연락하면서전화안하면신고한다고하더라구요230만원을빌렸는데그돈안갚냐고돈갚으라고하더라구요..여자친구가저희가게많이시켜먹었는데이력찾아서여자친구집도찾아갔더라구요..저희도신고가능할까요?퇴직금은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안썼는데괜찮을까요?퇴직금받으려면사장님이랑연락해야하나요?사장님이저를신고할수있을까요?퇴직금받을수있으면그걸로빌린돈빼고주라고해도괜찮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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