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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위자료 공증집행문 사용방법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동거했던남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사업하다입힌손해 폭행 모욕 이런저런이유로피해입힌 것에대한 도의적책임으로 위자료 1억 을 매달말일에 분할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작성하여 몇달지급하다 지난 9월부터 입금이 되지않아서 공증받았던 사무실에가서 집행문을 받아왔는데요.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사업중이고 남자의 차는 아버지 명의로해서 타고다니고 제가 할부값을 내준적도 있어요.
    법원에다 집행문만 제출하면 되나요.. 제 토장거래매역은 다 뽑아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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