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주택 1층 공용부분에 키우는 화분이 시든다며 실외기를 다른데 설치하라고 하네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 중이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에어컨 실외기 앞 부분에 화분이 있는데,화분을 키우는 분이 실외기 바람에 식물이 말라 죽는다며 실외기를 다른 곳에 설치하라고 하네요.공용부분이라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 제가 실외기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