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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6.12.05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주와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의 작성없이 숙식제공과 일당의 주급제 지불조건으로 지방에서 목수 일을 시작한 당시 7년차 한옥목수 입니다. 건축주의 남편을 현장 소장으로 작업 지시를 받으며, 작업자의 안전발판이나 건축비계의 가설없이 2단 조립한 이동식 간이우마 1벌을 사용하여, 발디딤 하기도 어려운 건물 골조를 팔힘으로 매달려 오르내리며 건축을 진행 하였슴니다.
2017.01.21일 2층 지붕작업중 건물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양쪽다리 무릎골절, 왼쪽다리 대퇴부 골절 및 고관절부 탈고루 안면 턱과 이마 창상등 중증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수술 치료.
2017.03.30 퇴원. 합판으로 공방에 덫대어 임시로 마련한 작업자 숙소에서 목발을 짚고 개인차를 운전하며 통원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지내던중
2017.06.30 건축주의 갑작스런 숙식제공 철회와 임금삭감등의 통보로 인하여 이후의 치료비와 임금지급을 약속받고 2017.07.02 상경 하여 귀가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슴니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원하여 통원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악화로 2017.11.28 집에서 가까운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에 입원. 재수술 및 치료를 받고 2017.12.17 퇴원 후 통원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현재에 이르렀슴니다.
상경 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진정하였으나 건축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현장에 산재보험 미가입 무허가 업체라 산재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슴니다.
2019.12월까지 건축주에게 지속적인 보상요구를 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건축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기소. 벌금처리 1회.
재수술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의 2차 기소 진행중.
피해 당사자의 업무상과실치상 제소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약식 처분.
2020.01.10 의정부지법. 피해 당사자 본인의 손해배상 전자소송 제기.
2020.07.15 변론기일
변호사 선임과 이후에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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