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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12월쯤에 2만원을 빌려주었고 2020년 3월달에 15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빌린사람이 이자를 두배로 준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지만 현재 6월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혹시 제가 잘못한 점 이 있을까요
최신순
1.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중간에 채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고 형사수사기록이나 형사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질문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돈을 안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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