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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인천소재 분양권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시아신탁에서 이자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년 5월에 마지막 중도금 대출 실행되었고 11월30일에 잔금을 치루는데 이번에 아내 명의로 증여하려합니다.
부부라도 중도금 대출건을 아내명의로 다시 바꿔야 하는건지 아니면 부부니까 잔금때까지 대출건은 유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지금 증여를 하시던 잔금후 증여를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가능 금액은 6억한도이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신다면 잔금제외한 부양액에 현시점의 프리미엄까지로 증여가액이 결정되며, 잔금 이후 증여하신다면 증여가액은 잔금까지 총분양가액에 그 시점의 프리미엄까지로 증여가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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