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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던 중
A대부업체를 알게되었음
2. A대부업체는 본인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하였음
3. 급전에 필요했던 본인은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았고,
A대부업체 담당자는 자신이 본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서
심사를 받고 대출을 해주기로 함
4. A대부업체 담당자는 자신이 입금 후 본인계좌에서 본인이
출금 할 것을 걱정하며 본인체크카드를 보내면 자신이
출금 후 체크카드를 본인에게 보내주기로 함
5. A대부업체 담당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고, 그 후 연락이
되지않음
6. 본인 통장으로 본인 근무중 5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 되었다 빠져나감(본인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로사용됨)
7. 그 후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은 200만원 벌금 처벌
8. 벌금 납부 후 1년 지난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에게
500만원 부당이득반환하라고 함.
질문: 1. 본인은 500만원 중 한푼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부당이득인가요???
2.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간가요?
최신순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피해자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장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질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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