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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와 동생은 전기공사업자입니다.
재작년부터 진행된 빌라단지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맡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헌데 건축주가 사정이 어렵다고하여서
공사대금은 준공 후에 저희가 공사한 빌라단지의
빌라 한세대를 대신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준공완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저희에게 줄 빌라세대까지 포함하여
빌라단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다른 사업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는 명의이전 하지않았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아버지는 명의이전을 하고나서
준공한 빌라단지 중 건축주 소유의 빌라한세대와
저희가 명의이전한 빌라한세대를 담보로 잡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나서 건축주 소유의 빌라 세대가 매매되면 그 매매대금을 받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걸릴거 같은데요.
건축주한테는 계속 공사를 받아야하니 관계도 고려해야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도 다른 공사를 해야하는데 돈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고
행여 사기라도 당한다면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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