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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에 보면,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양자의 지위와 신분과 친양자의 지위와 신분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만이 해당된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위 사항은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혹은 다른 어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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