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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5월 22일 매장을 양수도 하는 건으로 대화를 진행하다 구두로 서로 계약을 하고 6월1일부터 양수자가 직접 가게 운영을 시작했으며 6월4일자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월4일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보내기로 사전에 협의 했지만 당일 계약서 작성하며 문제가 있어 입금일을 5일 8일 12일 까지 미루었습니다. 문제는 1일부터 12일까지 매장을 띄엄띄엄 열면서 매장에있는 식재료와 술과 소모품등을 모두 현금으로 받고 판매한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당한거 같아 경찰서에 상담을 받으러 가서 해당 경찰관이 연락을하니 바로 연락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이런저런이유로 변명에 문자가 오고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해서 어차피 잘 마무리 하는 편이 어떨까하는 마음에 22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 허나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매장에 남은것들을 다 팔아 현금화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아내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 하고싶다고 계속 얘기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cctv 대화내용등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금액은 계약금 500만 물픔 대금 130만 지금까지 영업을 못한 손해비용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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