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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전세로 입주한지 1달도 안되서 심각한 누수가 생겼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한지 한달도 안되서 엄청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8층 아파트에 1층으로 입주했고 이사한지 얼마안되서 입구 현관 왼쪽 벽 공간을 통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벽 안쪽에는 일반수도관과 온수관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얼마전 중간층(5~7층?) 에서 수도공사가 있었고 그 이후 제가 입주했는데 그 뒤로 위층에서 물을 사용하면 그 압력으로 인해
    1층인 저희집으로 물이 역류해 그벽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거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누수가 약간 있었던것 같습니다. (도배장판을 하시는분이 입구쪽에 물이 엄청 있어서 마르기전에는 장판을 깔지 못한다고 전달 받았었습니다.)

    한달도 안되 4~5차례나 현관은 물바다가 되고 그 상황때마다 주인은 곧 수리 될꺼라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아파트 시설관리하는분들은 고층에 물을 쓰려고 물을 틀면 1층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는 상황에 마냥 수도를 잠그고 있을순 없다
    그러니 완벽히 수리 되기전까지 가끔 물이 계속 새어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집에서 대기 해야되는것도 힘들고 언제 텨져나올지 모르는 물폭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이 한번 터지면 현관옆에 있는 작은방 천장에도 물이 스며들고 입구에서 걸래로 막지 않으면 거실로 들어오게 될정도로 물이 넘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준 부동산측에서도 이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전 도배장판+인테리어+이사비용+에어콘설치 등등 들어간 돈이 700만원이상 소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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