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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A와 B(본인)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명의대표를 B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A가 하고 B는 직원처럼 일을 지시를 받아해왔습니다.



    시작할 때는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A한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껀지를 물어보니까



    A는 다른사람한테 빌려서 B명의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B는 임차인에게 A가 빌린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에 사업을 하다가 A와 B는 다툼이 심해져서 결별을 하기로 하면서



    A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보증금을 A명의 통장으로 직접 받아갔고 



    B는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듣고 A에게 이체한 통장 내역을 임차인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가 갑자기 B에게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A가 운영하는 모임에서 걷은 돈을 B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입금했는데 



    그 돈을 물건을 안사주고 B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는 돈을 걷은 모임 사람들한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가 횡령한 것으로 몰고갔습니다.   



    참고로 임대계약 당시에 A는 자기가 실제 대표라고 임대계약서에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이체 내역서로 임대보증금을 A가 가져갔다는 거는 입증이 될꺼니까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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