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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설권리 상담드려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상단 간판에 다른 매장도 있었는데 새 임차인이 저희 간판 끝쪽에 새 간판을 단다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그럼 간판글이 중앙이 아니게되는데 건물주가 난리입니다
    테라스도 같이 써야 하고요 ㅜㅜ
    저희 매장은 64평이고 옆은 6평 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간판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건물관리규정'에는 '간판관리규정'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엔 간판의 부착위치와 치수 등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임차인에 간판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 또는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을 경우 간판 부착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붙인 임차인은 간판을 더 크게 붙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 떼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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