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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상단 간판에 다른 매장도 있었는데 새 임차인이 저희 간판 끝쪽에 새 간판을 단다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그럼 간판글이 중앙이 아니게되는데 건물주가 난리입니다
테라스도 같이 써야 하고요 ㅜㅜ
저희 매장은 64평이고 옆은 6평 됩니다
최신순
간판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건물관리규정'에는 '간판관리규정'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엔 간판의 부착위치와 치수 등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임차인에 간판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 또는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을 경우 간판 부착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붙인 임차인은 간판을 더 크게 붙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 떼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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