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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저 고소 당할꺼 같아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17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sns)에다 저만의 계정을 만들어서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거든요? 당연히 저만의 계정이니까 저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봐요.그런데 6월 후반에 저랑 친한 친구 A가 제 인스타그램 본계정을 보고 "너 계정 새로 만들어라 내가 도와줄께 너 그 너만의 계정 그거로 해줄께"라고 해서 제가 거리낌 없이 계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저만 볼수 있게 되어있는 "보관된 게시물"에 들어갔대요. 제가 그걸 듣자마자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친구 A랑 톡한 내용을 올리고 밑에다 그 친구에 대해 비꼬고 비하하는 욕들을 썼는데 그런 게시물이 한 열 몇개가 있고 친구 B의 욕을 쓴 게시물도 2개가 있고 제가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겼을때 부모님에 대한 욕을 쓴 게시물도 3개 정도 있었더라구요. 참고로 패드립(친구 부모님 욕)은 절대 안했고요 그냥 "에휴 한심하다 씨X 이나 어쩌라고 개씨XX빻은 새X야ㅋ" 이런식으로 욕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신에 대해 욕이 써져있는걸 본 친구 A가 친구 B에 대한 욕이 써져있는 게시물을 캡쳐를 해서 B한테 보냈나봐요. 둘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니가 사과를 하던 뭐를 하던 더이상 네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 갈 문제다. 니가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너 이거 부모님도 아셔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 친구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아 주지않고 경찰서까지 가고 부모님 소환해서 이 문제를 다룰 꺼 같아요..저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현재 인스타그램(sns) 계정들 다 삭제한 상태고 그 욕을 쓴 게시물들도 다 삭제한 상태에요...저 어떡하죠..? 저 범죄자 되는거에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혹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모욕의 성립 여부’ ‘피해자가 특정’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다수가 있는 채팅창에서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지만 문제는 ‘모욕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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