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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인소유공동지분 빌라 1인 소수지분자가 독점 주거중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명의 빌라를
    계모3/7 큰딸2/7 작은딸2/7 지분대로 등기함
    계모는 그후 자매허락구하지 않고 도배장판 보일러수리
    집에 몰래짐을싸서 들어가살고 있음.
    자매들은 이를 알고 퇴거요구
    자매는 관반수이상 지분권자로
    소수지분 계모를 상대로 지분에대한 월세를
    부당이득 반환소 제기함

    Q.자매들은 응하지않자 본인이 거주하고자 독단적으로 수리한
    수리비를 원고가 내야할까?

    Q.계모의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법적효력을 낼수있을까요

    Q.계모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산있나?

    Q.원고들의 지분에대한 월세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료감정을 한다면 승소가 확실한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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