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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억1천만원의 전세계약입니다.
2018년 5월10일날 신축빌라에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0년 5월9일날만료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2020년 5월10일날접수후 2020년 5월20일자로 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근린생활시설임에도불구하고 대출및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이가능하다하여 계약을 하였고 (대출담당자가 진행해주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시 첫번째계약서작성(2억1천/다세대주택/건축주가 임대인) 하였고 이후에 잔금치루는날 두번째계약서(2억1천/근린생활시설및주택/새로운집주인A)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달정도에 새로운집주인B가 매매를 하였고 이분이 현재집주인으로 연락두절되었습니다.(핸드폰도 없어졌고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중이라합니다)
저는 보증보험을믿고 보증금반환을 진행도중 이 두개의 계약서상 용도가 달라 최종 이행청구가 거절당할것으로 예상됩니다(같은층에 같은사례로 먼저신청했던 사람이 같은사유로 거절당하였고 저는 진행중입니다.)
이제 제게는 전세금반환소송및 경매를 진행해야될것같은데
보증보험이 안된것에대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순없는건가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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