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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구입시 담보대출은 아내인 제가 받았습니다
이혼 하면서 전남편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 받고 명의변경시 발생되는 비용과 아내 앞으로 된 채무도 전 남편이 승계 및 대환 대출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남편 얘기로는 승계 알아보는 과정에서 명의가 변경 되고 승계가 이루어 진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혼 처리는 된 상황이고 명의를 단독으로 선 변경을 하면 제 앞으로 된 채무를 처리를 안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별거 기간에도 전남편이 대출금 납입을 한다고 했지만 납입되지 않아 제가 납입 하고 있었던터라..
이로인해 납입되지 않고 연체가 되면 해당 아파트가 근저당 되어 있어 경매처리 되는건지..아님 제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다른 재산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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