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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5월14일 ~ 6월14일까지 제가 서당에서 생활지도 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대안학교여서 여기서 생활하는 학동들이 이곳에서 생활을하고 학교도 가고했습니다.
서당에서 학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안가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때는 주로 저는 7시30분정도 기상해서 하루일과를 진행했고 학교를 가게되면 6시반 기상이었습니다.( 주말은 8~9시 기상 혹은 더 일찍)업무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 9시 ~오후 11시 였습니다.
여기에 원장님께서 주 4회이상 술을 사오셔서 피곤해서 먹기싫어도 강제적으로 먹고 들어가면 새벽 1시 ~2시 정도됩니다.
수면시간은 4~5시간 정도였으며, 업무 시간 중 휴게시간은 밥먹는 시간빼고는 일체 없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감시하고 사고발생 방지를위해 CCTV를보거나 마당에서 애들을 보고있어야 했고 그외에 업무도 많아서 일과시간 전체가 휴게시간없이 업무시간 이었습니다.
평균 업무시간은
주말 및 휴일 : 12시간
평일 : 14~15시간 정도 되었던거 같습니다.
휴일은 서당에서 생활하다가 월요일 업무마치고 저녁에 나가서 수요일 저녁에 다시 복귀하는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주5일 근무에 주 60 ~70 시간 이상근무하고 들어오는 월급은 180만원 이었습니다.(숙식제공)♡ 이 금액은 숙식 제공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한창 못미치는 금액이고, 주휴수당도 없고 누가 보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갔을때 원장님께서는 급여 이야기도 없으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에 밤마다 강제적인 술자리는 제 몸을 혹사시켰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해서 탈모증상도 심해졌습니다.
위 상황을 토대로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준비해야될 자료와 그외의 것들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지고있는자료는 서당에서 일하면서 찍어놓은 사진 약 400장 및, 업무 내용이 포함된 카톡 캡쳐, 급여가 들어온 이체 내역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만큼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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