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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임대차
    압류해제 후 보증금 반환 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임대인인데 원래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걸려있어서 집행공탁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임차인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채권자 쪽에서 압류를 해제할테니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과 채권자는 가족 사이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에 대해 위에 언급한 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압류 해제 후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해줘도 문제 없나요?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걸어서 문제 생길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집행이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해 줘야 합니다.

      또한 송금 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증금과 관련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임대인이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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