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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1일다로 지역 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휴게시간포함 4시간 30분 근무)로 입사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5월 28일경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하루동안 대체교사로 일하였는데 그날 안전사고가 생겨 한 아이의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사고 과덩에서 학대 등 다른 행위는 없던것이 분명하나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저의 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28일 목요일에 났고 같은주 토/일 모두 출근하여 학부모에게 사과하거나 심지어 집에도 찾아가(문전박대 당했지만) 사과했습니다.
사고 후 담임교사로부터 아이 엄마가 저의 퇴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주말 출근 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5월 31일자로 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사고 후 3주가 지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톡, 전화로 연락하여 다친 아이 엄마에게 제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다시 사과하라는 요구(이지만 제입장에서는 강요)를 받고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전해듣길 아이 엄마가 자신은 사고 당시에는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교사들이 집에 찾아와 사과했다고 하며 다니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 저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않았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담임교사, 심지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또 다른 교사까지 돌아가며 연락해 제가 사과를 해야만 '다음단계'로 넘어갈수있다며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 '아무말도 하지말고 되송하다는 말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제가 퇴사한 어린이집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불응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저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신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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