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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내용증명서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내용증명서를 4번 차례에 걸쳐 보냈는데 내용중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진다면 어떤 법정이나 합의를 볼때 어떠한 불이익을 얻는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내용이 달라진다면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최종 마지막에 보냈던 내용증명에 대해서만 이루워지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한다고 하여 소송에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금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최종본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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