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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건축
    빌라하자관련 상담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5년신축된빌라이고 16년입주세대동의를 얻어 하자업체를 선정 하자보수금을 받아 결로및옥상방수등의 하자공사를완료하였읍니다. 20년 6월25일경 옆KT건물과마주한 담장아래 KT에서 쌓은 축대사이가 일부 무너져 내렸고 다른쪽도 무너질 조짐이 보이며 담장주변 주차장도 조금씩 함몰되어 있습니다.
    듣기로는 기존하자보수금 수령과 상관없이 담장아래쪽 토사가 무너져 내린경우는 10년의 하자기간이있어 건축주에게 하자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 하자처리를 거부하면 소송하여서라도 보수공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신축빌라 하자문제와 관련한 질문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장아래쪽 토사가 무너져 내린 원인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령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건축주에 요청하고 요청에 불응하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주 불응시 하자보수비용 청구 절차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마다 사진촬영과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관할구청 건축과 방문 후 신축빌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문제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절차들이 어렵다면 하자보수업체에게 신청과정과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위 내용의 연도별 하자 책임항목이 다르다는 점 꼭 참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6개월 ~ 4년 이내 하자발생시 건축주 직접 보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축주 부담" 같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기준일은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년 - 수장목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
      2년 - 조적공사, 창호공사, 옥외급수 위행 관련공사, 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난방환기,
      공기정화, 설비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단열공상 등...
      3년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포장공사
      4년 -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5년 - 보, 바닥 및 지붕
      10년 - 내력벽 기둥(힘을 받지 않는 조적변동은 제외),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균열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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