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중 매도인(법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상황

    - 2020/ 6/ 17 : 부동산 사장님께 00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의사표현을 했고, 계약과 관련된 문자를 받은 후 부동산 사장님 계좌로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문자는 매도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이다. 매도인은 6월 말일까지 집을 비워주고 7월 1일부터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한다.
    * 계약금 2천만원 중 금일 500만원은 00부동산 대표의 00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시 1500만원 입금한다.
    *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법인)계좌로 중개업소에서 보관중인 5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 금일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되며 변심으로 인한 계약포기시에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 2020 / 6/19 : 본 계약을 하기로 한 6/19 돌연 매도대리인이 윗선에서 결재가 안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매도대리인은 윗선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계약이 미뤄진다고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고 '7월 중순이면 될 것같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역시 확답은 아니고 매도대리인의 추측정도로 생각 됩니다.

    2. 질문

    1) 제가 법인으로부터 7월 중순에 확실히 계약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 확약서 등)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만약 매도측에서 확약을 받을 방법이 있는대도 그 방법을 해주지 않고, 마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매도자는 계약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계약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지금처럼 뚜렷한 확약도 없이 마냥 계약을 미루는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4) 만약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받는다면 현재 저는 얼마의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5) 제가 입금한 가계약금이 현재 매도인계좌가 아닌 부동산사장님 계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배상 시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