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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가게를 전 주인으로부터 인수할때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중 "건물매각이나 건축행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있, 임차인은 해지의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기로한다.(단,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성당시 매각 또는 재건축에대한 자세한 계획을 들었거나 제시받은건 없었구요. 장사한지 1년반도 안됐는데 갑자기 주상복합을 짓겠다며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권리금부분을 보상결정이 나면(건물주가 공동지분이라 여러명입니다) 해주겠다고하는데 안해주거나 인수할때 들었던 권리금의 1/4수준으로 해줄거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특약사항때문에 권리금소송을 해도 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4, 제15조에 따르면 무효가 아닌가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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