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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예멘에서 저에게 택배를 보냈어요
발신인은 일본국적의 유엔군입니다
발신인의 소지품과함께 현금 77만달러와 반지 팔지 를 넣어서 보냈어요 소포 발신인이 미.군인으로 군생활을 23년생활해서 사회의 법에 무해하여
택배속에 넣어 붙였어요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은 아니구요
예멘 에서 군의관으로받은 포상금 이라고합니다
인천세관에서 달러가 많이들어있어서 택배사의 말로는 택배사직원의 입회하에 소포를 열라고해서 열었다고 합니다
소포는 인천세관에 있어요
소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수취인 인데 현금 반지 팔지 를 보낸다는 애기없이 보냈어요 저에게도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싶어요
최신순
외환의 경우 1만 불 이상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환의 경우 순수 의도보다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2,30%의 관세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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