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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불성립후 변론기일전 위자료 합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제목 그대로 배우자와 이혼소송중이며 조정불성립 후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상태로 부정한 행위 및 외도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조정기일 시 별도 위자료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변론기일전 쌍방간 위자료 합의가 진행된다면 재판상 이혼은 성립하고 합의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통상 위자료는 3~5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나 그 이상으로 쌍방간 위자료가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 미지급등으로 추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조정불성립 후 변론기일전 쌍방간 위자료 합의시, 법원을 통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가능여부 및 합의한 위자료관련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리며

    합의시 공증을 받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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