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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입사한지 1년차 사원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기존 상호가 아닌 신규설립회사로 이직 하는 형태가 되며 연봉도 삭감될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삭감된 연봉을 받으며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귄고사직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해줘야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타실 수 없습니다.
신고여부는 회사가 하는것이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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