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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차량인도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8년 아버지가 타실차가 필요하다고하여 매달 할부금을 받기로 하고 제명의로 모하비를 뽑았습니다. 저는 그때 타인명의 (아버지랑 같이사시는 여자분) 싼타페를 타고 있었고 이 차는 오백만원을 아버지를 드리고 받은 차입니다.
    2018년도 중순쯤 모하비 보험을 타인으로 들어달라고 하시고 잠깐 다른사람이 탄다고 하셨고, 싼타페도 명의처분 해야하니 돌려달라고 하시고 타인명의 그랜저를 받아 타고있습니다.(아버지가 건설업 종사하셔서 종종 타인명의 차를타거나 그런적이 많았으며 신용이 안좋아 차량구매가 힘든상황)
    매달 받아야하는 할부금을 제때 못받아 제돈으로 떼우기일수였고 답답하여 정리해달라고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 타인에게 돈을빌리면서 모하비차량을 맡기셨다고 하셨고 제가 타는 그렌저는 돈을 빌려준 사람명의였습니다.
    계속 금액정리(할부)가 안되어 저도 생활이 힘들어 모하비정리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다가 아버지께서 교도소에 가시게 되어 현재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돈빌려준 당사자에게 찾아가 제가 허락한적도 없고 할부도 계속밀리고하니 차를 팔아야해서 차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본인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카드값을 본인이름 혹은 타인이름으로 송금해주시면서 카드값 및 할부를 조금 갚아나갔지만 그것도 쉽지않아 카드는 전부 정지시키고 제가 다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2천만원이 2018년 5월,8월 제 계좌로 입금된 이력이있습니다.
    저는 출처도몰랐고 아버지가 항상 타인이름으로 돈을 주시니 그냥 별의심없이 카드값 및 할부금을 그 돈으로 갚았습니다.
    이상이 내용이며 현재도 모하비차량은 돈 빌려준사람이 타고다니며 할부가 2년 남아있고 그사람 차량인 그렌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돈빌려준 사람은 제 계좌에도 입금내역이있다며 그걸로 역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차를 빨리받아 팔고 정리해야하며 차주인 저도 모르게 이루어진 이상황에 차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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