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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자기들끼리 제 얘기를 안좋게 말하고 다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건시간은 어제 밤 9시~11시사이에 일어났구요.
    이얘기를 전 지인한테 연락받고 알게됬어요. 한두번도 아니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분들이 제남친은 아는데 저를 모르는상황에서 ㅇㅇ(제 남친)이 여친 완전 여우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뽑아먹는다고 얼굴도 ㅈ나 못생긴게 일도 안하고 ㅇㅇ이가 벌어오는돈으로 먹고 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한두번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작년부터 저런소리 들어왔구요 저거때문에 정신과 상담진료까지 받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 말 전해준 지인이 그분들한테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으면 제남친이 말했다는데 남친도 억울하다고 같이 고소하고 싶은더 제 얘길 했다는 녹취기록이 있거나 증인이 있으면 모욕죄나 허위사실유포죄로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형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위사실유포죄는 정확하게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출처: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그렇다면, 위의 각 형법 조항 및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각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바, 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위와 정도, 횟수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청)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에 의하여 그 위법행위 여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 다만, 그 범죄행위가 경미하여 혐의 없음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 형법 제156조의 무고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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